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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사범, 시기 방법 특정 안 되면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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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사범, 시기 방법 특정 안 되면 공소기각

입력
2019.01.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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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모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투약 시기, 방법을 특정하지 못한 임모(49)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2~4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임씨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 투약 시기, 방법을 밝혀내진 못했다. 검찰은 그 대신 모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투약 시기를 거꾸로 계산해 공소장에 기재했다.

법원은 검찰의 이런 역추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는 추산한 것이고, 투약량 및 투약 방법도 모두 ‘불상’으로 기재된데다 국과수 감정 결과 외에는 직ㆍ간접적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소변 간이 시약검사에서도 필로폰이 음성으로 반응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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