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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체납정보 등으로 위기가구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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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체납정보 등으로 위기가구 발굴한다

입력
2019.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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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했거나 사업이 안 돼 폐업한 가구, 세대주가 사망해 수입이 끊긴 가구 등은 정부가 위기가구로 발굴해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지난해 말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키로 했다. 또한 이미 연계되는 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시 기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도 개인에서 가구로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자살자가 주소득원인 가구,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자살자 유족, 빈번한 자살시도자와 그 가구 등 자살에 의한 위기가정의 정보를 사회보장기관에 제공하고,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규정도 뒀다. 포상금은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범위 내로,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나 이미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일 때,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관계자 및 관련공무원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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