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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규모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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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규모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

입력
2019.01.29 11:00
수정
2019.01.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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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ㆍ전북ㆍ전남 등엔 2개 사업 예타 면제

정부 “국가균형발전과 시너지 창출 사업 위주로”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29일 사업비 4조7,000억원 규모의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등을 포함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23개를 선정ㆍ발표했다. 전체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24조1,000억원에 달한다.

◇6~15개월 예타 기간 단축 효과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지속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에 애로를 겪으면서 젊은 층의 인구유출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핵심 논리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예타는 국가예산이 300억원 이상(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 사업성과 지역균형발전 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제도다. 보통 조사 기간만도 최소 6개월에서 1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면제시켜 신속하게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별 1개 이상씩 예타 면제

서울을 제외한 전 지자체별로 1개 이상의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국도 위험구간 정비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4개 사업을 ‘전국사업’으로 선정한 데 이어,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등에서 각각 1개 사업씩 예타를 면제키로 했다.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도 각각 1개 사업씩 면제받았다. 다만 울산(울산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공공병원), 전북(새만금 국제공항, 군산 상용차 산업혁신), 전남(수산식품수출단지와 서남해안 관광도로)은 2개 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사업비 규모로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4조7,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인천의 남북평화도로 사업과 전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각각 1,000억원으로 최소를 기록했다.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사업목적 및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집중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홍 부총리는 “과거 4대강 사업과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연구ㆍ개발(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관련 사업을 다수 포함했다”며 “중앙정부가 사업을 선정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한 것도 과거 사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ESTEP) 등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이어 철도ㆍ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R&D와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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