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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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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휴업

입력
2019.01.29 10:01
수정
2019.0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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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린동 SK행복어린이집 원아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행복어린이집 원아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다음달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어린이집, 학교는 휴업하고 직장은 탄력적 근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휴원ㆍ휴업이나 보육시간ㆍ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등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수준을 보인 28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수준을 보인 28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ㆍ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구급차, 혈액공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ㆍ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ㆍ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과 기준을 정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이 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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