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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민 속으로” 출마 공식화... 비대위선 “서글픈 현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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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민 속으로” 출마 공식화... 비대위선 “서글픈 현실” 비판

입력
2019.01.28 17:56
수정
2019.01.28 2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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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전대 의장 “黃, 당 대표 출마 자격있다” 의견

홍준표 “자격 운운은 난센스”… 최종결정 권한은 비상대책위에

28일 서울 서초구 'The K 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여성연대 워크숍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전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서초구 'The K 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여성연대 워크숍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전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돼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며 29일로 예정된 당 대표 출마선언을 공식화했다.

황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출마는 황교안 혼자만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책임과 희생을 다한 국민과 함께 하는 도전”이라며 “황교안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가난한 고물상집 아들인 제게 내일의 꿈을, 국민은 제게 특별한 사랑을 줬음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강원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젠 정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 이뤄질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책임당원이 아닌 자신의 2ㆍ2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에는 “당헌ㆍ당규를 종합하면 결론이 있다”며 “전 계속 당에 있겠다. 규정은 바꾸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당내에선 황 전 총리 출마 자격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내홍 조짐마저 일자 한선교 전당대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당규 제9조 내용을 근거로 “당 대표 후보자 자격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에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며 “황 전 총리의 출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당 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사항을 당규로 정한다’는 당헌 제26조 등도 거론하면서 “당 대표 관련 세부사항을 이 당규(제 9조)에 위임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경쟁 당권주자 측에서 책임당원에 한해 출마 자격을 부여하고(당헌 제6조), 책임당원은 당비를 석 달 이상 낸 당원으로 하는 규정(당규 제2조)을 들어 황 전 총리의 자격을 문제 삼은 주장과는 딴판인 해석이다. 친박(근혜)계 성향 초ㆍ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통합과 전진’ 모임 의원들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동일한 맥락으로 황 전 총리에 힘을 실었다.

다만 최종결정 권한은 비상대책위가 갖고 있어 한 의장 발언으로 내홍이 곧장 사그라지진 않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황 전 총리를 겨냥하며 “선거인ㆍ당원 명부 폐쇄로 선거권이 없는 분의 피선거권 자격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내리려면 관련 요청이 있고, 상임전국위가 소집돼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비대위 공개석상에서도 황 전 총리 출마를 놓고 논쟁이 붙었다. 최병길 비대위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우리 당의 인적쇄신 대상이 아닌 영입대상이 된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고 작심 비판한 것이다. “당헌ㆍ당규에 예외 적용이 있어선 안 된다”(정현호 비대위원)는 발언도 이어지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만하자”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뒤 “다시 계파 논리가 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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