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세청 칼 끝, 억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정조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세청 칼 끝, 억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정조준

입력
2019.01.28 17:28
수정
2019.01.28 19:06
10면
0 0

 

 국세청장 올해 운영방안 “빅데이터ㆍAI 활용해 추적” 

 대기업ㆍ사주 변칙 탈세 행위도 대대적 단속 예고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세청이 일명 ‘유튜버’로 유명한 1인 미디어 창작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마켓 판매자 등 그간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소득 사업자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우선 자진 납세를 유도한 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이들의 탈세 유형을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등 신종 세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의 조세 회피 형태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런 계획이 포함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실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나 유튜버 등 창작자 중 일부는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 방식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그간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프리카TV 등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는 소득을 원천 징수하지만, 해외 사업자인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세금 문제를 개인 창작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들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곧바로 소득을 인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외환수취 자료를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성실신고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성실신고 안내장은 그 자체로 세금 신고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외 서비스인 유튜브가 창작물 조회수나 광고에 따른 수익을 달러화로 지급하는 만큼, 국세청이 달러화 입금 당시의 신고 자료를 들여다보면 이들의 수입을 추정할 수 있다는 데서 착안했다.

또 SNS 마켓이나 최근 확산되는 QR코드활용 간편결제 등 국세청이 놓칠 수 있는 취약분야는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들여다 본다. 국세청은 오는 4월 빅데이터 센터를 정식 출범시키고 납세자의 성실도 분석, 탈세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변칙 탈세 행위에도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익법인을 이용한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기업 사주 일가의 갑질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도 꼼꼼히 들여다본다.

다만 총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줄이고 비정기조사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높이는 등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