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년, 10면 이상 개방하면 최대 2000만원 지원…그래봤자 160면에 불과
대구시가 올해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유제’를 시행한다. 시는 주차공유제와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함께 추진해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포부지만, 턱 없이 낮은 주차면 확보에 효과는 미지수다.
대구시는 28일 올해부터 한정된 주차공간을 대상으로 많은 시민이 나누어 쓸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형 건축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한적한 시간대에 외부에 개방해 여유 주차면을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사업이다. 2013년 수성구, 2015년 달서구 등 기초단체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업이지만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대구시 8개 구ㆍ군이 모두 동참한다.
주차공유를 희망하는 건물주와 주민은 관할 구ㆍ군청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주차장을 최소 2년, 10면 이상 개방한다는 협약 체결 시 소유주는 최대 2,000만원의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소유주는 약정기간 동안 주차장을 개방ㆍ유지 관리하고, 주민은 주차장 이용방법, 개방시간 등을 준수하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동구, 서구는 이미 신청이 마감됐다.
주차공유제 사업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포부와 달리,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8개 구군은 시보조금을 합쳐 각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이를 통해 확보가능한 주차면 수는 기초단체 당 20면, 모두 160면에 불과해 주차난 해소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호응이 클 경우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당장은 부족하지만 매년 주차장이 늘어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구당 총 공사비의 80% 범위 내 최고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02년부터 총 647 가구가 지원받았다.
김종근 대구시 교통국장은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민간 주차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차공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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