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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남북관계 진도 나가면 국보법 개정 여지 생길 것”

입력
2019.01.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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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말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북미관계가 올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열리면 진도가 나갈 것 같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진도가 나가고, 냉전체제가 완화되면서 국보법도 조금 더 개정할 여지가 생길 거라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0월 ‘10ㆍ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평화 체제가 되려면 국보법 등을 어떻게 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감시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농단의 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른 것보다 강제징용에 대한 농단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감되면서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더 놀랍다”면서 “사법권력을 가지고 농단하는 경우가 한쪽에 늘 있어왔기 때문에 끝없이 사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 밖에 이 대표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과제를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당 법률위에 당부했다. 그는 “특히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는 경찰과 검찰 출신들이 자기 집안 단속처럼 갈라졌고, 여야가 아니라 지역별로 갈라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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