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말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북미관계가 올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열리면 진도가 나갈 것 같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진도가 나가고, 냉전체제가 완화되면서 국보법도 조금 더 개정할 여지가 생길 거라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0월 ‘10ㆍ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평화 체제가 되려면 국보법 등을 어떻게 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감시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농단의 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른 것보다 강제징용에 대한 농단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감되면서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더 놀랍다”면서 “사법권력을 가지고 농단하는 경우가 한쪽에 늘 있어왔기 때문에 끝없이 사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 밖에 이 대표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과제를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당 법률위에 당부했다. 그는 “특히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는 경찰과 검찰 출신들이 자기 집안 단속처럼 갈라졌고, 여야가 아니라 지역별로 갈라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