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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22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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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2258건 적발

입력
2019.01.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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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건 적발에서 지난해 2258건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북 김천 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28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는 3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적발 건수는 1,052건, 지난해 2,25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20일까지 적발 건수도 208건에 이른다.

지난해 김천시 민원빅데이터 분석 결과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7년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시민들이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자가 주차하면 10만원 △통행로를 막거나 주차를 방해한 경우 50만원 △장애인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역시 단속 대상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생활불편 신고 앱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이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차위반사례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역 공동주택 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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