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ㆍ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지난해 설 연휴를 1주일 앞둔 2월 9일, A씨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 택배 배송을 의뢰했지만 설 연휴가 지나도록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달 19일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택배업체는 ‘배송 사고는 맞지만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상담, 피해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1,676건이던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7년에는 1,748건, 지난해에는 1,9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1~2월 사이에 발생한 피해 건수는 3년간 누적하면 930건으로 전체 피해의 17.3%를 차지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전체의 82.3%를 차지했다. 항공기 결항으로 다음날 출발하게 돼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지만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택배 분야 피해구제는 명절 연휴를 맞아 택배 물량이 몰리면서 설 선물이나 제수용품이 분실된 사례(40.5%), 택배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37.4%)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이 거절된 사례가 50.9%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니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고,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 등을 이용해 포장한 뒤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할 것을 조언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9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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