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자격으로 홈쇼핑업체에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부분과 관련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 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 공판으로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진술,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 등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의 의무를 가지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전 전 수석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생사람을 잡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전 수석 측은 “검찰이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GS홈쇼핑 측으로부터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된 것을 철회하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기재부 예산실을 압박해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의원실 허위 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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