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화재 발화지점 거주자 이후 2번째 입건
지난해 11월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시원 원장 구모(6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구씨는 고시원장으로서 시설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화재로 입건된 사람은 301호 거주자 A(73)씨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불이 A씨가 거주하는 301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A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 불이 더 크게 번지는 바람에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A씨는 화재 이후 지병이 악화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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