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비ㆍ손배책임보험료 등 최고 2,000만원 지원
대전시는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등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은 낮 시간대 비어있는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야간이나 공휴일에 비어있는 학교, 교회, 업무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이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물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이상, 5면이상(학교는 10면)을 개방하겠다고 관할 자치구청과 협약을 맺으면 주차장내 폐쇄회로(CC)TV 및 관제시설,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 등 시설개선비와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등을 최고 2,000만원(학교는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사업을 위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다음달부터 부설주차장 개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2억원을 지원해 부설주차장 17곳 530면을 확보했다.
시는 또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앱과 네비게이션,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장위치와 요금, 빈주차공간 유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도 확대, 구축한다.
시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8곳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올해에는 25곳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전시는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에 이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며, 민영주차장과도 정보를 연계해 지속적인 주차공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료 공영주차장 5곳에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지속적인 지원제도 발굴과 보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주차공유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주차공유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