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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알리바이 대며 반격...검찰 “기초수사 탄탄”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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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알리바이 대며 반격...검찰 “기초수사 탄탄” 자신감

입력
2019.01.28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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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의 모습. 연합뉴스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리바이’라며 청탁 당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검찰 수사를 반격하고 나섰다. 애초 “기억이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서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까지 거론하면서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의 본류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수사 가능성에 대해 “기초 수사 탄탄하다. 지켜봐 달라”는 검찰의 말이 예사롭지 않다. 서 의원을 포함해 재판 청탁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향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서 의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 내용에 대해 반격을 집중하고 있다. 공소장에는 “서 의원이 2015년 5월18일경 국회 파견 근무 중이던 김모 판사를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선처를 요청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새벽 비행기로 광주행 △5ㆍ18 지역 행사 참석 △귀경 △기관장 면담 △민주당 인사위원회 참석 등 저녁까지 빽빽이 이어진 18일 일정을 제시하며 “검찰이 적시한 5월18일에 김 판사를 부르거나 만났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반박했다. 서 의원은 27일 기자와 통화에서 “18일엔 김 판사를 부를 여유도 만날 시간도 없었는데, 검찰이 심각하게 사실 관계를 오인하고 있다”며 “날짜를 잘못 명시했다면 검찰의 수사가 그만큼 미진하다는 것이고, 날짜가 정확하다고 주장하면 의혹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가 18일 오후 5시31분경 임 전 차장에게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다. (지인 아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선 ‘과잉 대응’이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내가 직접 김 판사를 부르거나 부탁한 기억은 없고, 보좌진들이 해당 사건을 챙겨 부탁했을 가능성은 있다”며 “’(민원 대상자가) 노출증 치료가 필요한 약자고 가난한 상황에서 합의까지 했으니 이런 부분을 법원이 잘 살펴달라’는 정도의 취지를 김 판사가 상고법원과 자의적으로 엮어 청탁이니 뭐니 오버하면서 이메일로 보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동료 의원들마저 ‘검찰이 불완전한 의혹을 왜 흘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며 “뭔가 검찰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의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은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재차 환기시킨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미스터리에 대해 “큰 문제가 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공소장 자체가 서 의원 기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 전 차장의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작성된 것인 점을 들며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뿐, 사실 관계에 대한 오인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서 의원을 서너 차례 소환했지만 서면만 제출한 채 모두 불응한 대목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사법농단 본류 수사를 마치는 대로 서 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수사 개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정치적 의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수사에만 집중할 뿐, 관심도 없는 사안”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5년 의정 활동 모습.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5년 의정 활동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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