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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건설업체 불법행위 적발돼 받은 행정처분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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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건설업체 불법행위 적발돼 받은 행정처분 폭증

입력
2019.01.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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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지난 3년 새 각종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충청권 건설업체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충청권 종합공사업 및 전문건설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2,207건, 2017년 2,253건, 2018년 2,848건으로 3년새 29%(641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권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5.2%)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이다. 전국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1만5,629건, 2017년 1만6,728건, 2018년 1만6,442건이다.

대전은 2016년 542건에서 2017년 602건, 2018년 694건으로 해마나 늘었다. 이 가운에 영업정지를 받은 횟수가 종합건설업 32건, 전문건설업은 111건에 이른다.

세종은 2016년 120건에서 2017년 126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 105건으로 줄었다. 행정처분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보다 많이 받았다.

충남은 2016년 963건, 2017년 992건으로 소폭 증가하며 세 자릿수를 유지하다 2018년 1,219건으로 폭증했다.

충북은 2016년 582건에서 2017년 533건으로 줄더니 2108년 830건으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위법행위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경미한 사항부터 세금 체납, 면허 불법대여, 불량자재 사용 등 무거운 사항까지 다양했다. 이들 업체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단순 시정 명령부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각각 받았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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