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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 소송 패배… “사학법 개정”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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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 소송 패배… “사학법 개정” 목소리 높아

입력
2019.01.27 14:10
수정
2019.0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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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법원 권고 수용키로

학부모 “사학법인 제재 수단, 미룰 수 없는 과제”

서울 동구여중 학생들이 지난 8월 2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인근 경희궁 앞마당에서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글귀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구여중 학생들이 지난 8월 2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인근 경희궁 앞마당에서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글귀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임원진 해임’을 둘러싸고 학교법인 동구학원과 벌여온 2년여 간의 소송이 사실상 교육청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법원이 현행 사학법에 근거해 교원징계에 관해 연이어 사학법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학법인의 교원징계권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은 동구학원이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청은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고 동구학원은 소송을 취하한다’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단행한 동구학원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직권취소했다.

동구학원이 운영하는 동구여중과 동구마케팅고는 2012년 회계비리 등 비위사실이 적발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 받았다. 2015년 교육청이 재차 벌인 특별감사에서도 내부고발자 징계 등이 확인됐지만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이 2016년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이듬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동구학원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섰고, 2017년 1심에 이어 지난해 2심까지 연이어 승소했다. 교육청의 조치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동구여중 학부모와 학생, 교사 429명은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해 사립학교법(제62조)을 개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는 지난 14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김경아 동구여중 학부모회 부회장은 “횡령과 채용비리로 얼룩진 많은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사학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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