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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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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특례보증

입력
2019.01.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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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7,000만원

27일 오전 울산시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소매동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타 무너진 지붕을 철거해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울산시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소매동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타 무너진 지붕을 철거해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4일 발생한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등을 돕기 위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업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해 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 등 재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다.

대출 조건은 5년 분할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보증료는 0.5%로 우대 지원한다. 피해 소상공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 직원이 현장에서 상담하는 등 특례보증 업무를 도와준다. 신청 서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은행 직원이 접수를 대행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측은 "이번 특례보증으로 피해 소상공인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재해 특례보증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피해 기업은 한번만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되도록 피해지원 대책팀을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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