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출구에서 동갑내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윤상호)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한모(19)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모(19)군에게 스패너와 커터칼을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군은 출동한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은 박군이 자신과 함께 현금을 훔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 두 사람은 사건이 벌어진 날 새벽 서울 강동구 일대의 주차장 정산소와 마트를 돌며 현금을 훔쳤다.
한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보복성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피해자 박군에게도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한 시민이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2분 13초 길이의 영상에는 한군이 박군을 폭행하는 장면 및 출동한 경찰관 2명과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박군은 허벅지에 칼이 스쳐 상처를 입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군의 재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진행된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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