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에 중독된 여성동업자를 성폭행하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A(51)씨가 항소했다.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6시 15분쯤 자신의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노래방에서 동업자이자 연인인 B(47)씨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후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도박 빛 수 천 만원을 갚아줬는데도 또 빚을 지고 돈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의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가장 중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상당기간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연인관계였던 B씨의 도박 채무를 수천만원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시 도박자금을 요구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함께 죽으려고 했던 정황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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