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뒤로 늦추는 대신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 소득을 늘리기 위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1,075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2013년 743명, 2014년 9,185명, 2015년 1만4,871명, 2016년 2만139명, 2017년 2만2,139명, 2018년 2,215명 등으로 늘었다.
2013년과 2018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격히 떨어진 것은 출생연도별로 5년마다 수급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하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할 대상자가 줄기 때문이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으나 2013년(1953년생)부터 만61세,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 만62세로 늦춰졌다. 2019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국민연금을 연기한 기간이 끝나고서 불어난 연금을 타는 연기연금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수급자는 2013년 3,064명, 2014년 4,764명, 2015년 7,789명, 2016년 1만2,875명, 2017년 2만3,061명, 2018년 3만1,298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0만원이었다.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얹어준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또는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연기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상태,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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