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권센터, 인권침해 관리자 징계 권고
경기도인권센터는 여성장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관리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A시 소재 B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 시설 관리자 C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담당 부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함께 온 여성 종사자 3명에게 “XXX들이 데려왔더니 대답도 못 해”라고 폭언을 했다.
지난해 봄 시설 대청소 시간에는 남성 종사자들에게 “이 XX들”, “XXXX들” 등의 욕설을 하고 4월에는 남성 종사자들에게 “XXXX들 저기서 담배 피우고 있어! XX, 빨리빨리 안 움직여?”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25일 외부행사 도중에는 한 종사자 휴대폰을 통해 종사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열람하고 “이것들이 근무는 안하고 카톡하냐? 지금 체크된 사람들 사무실에 도착하면 집합하세요. 시말서 준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B시설장에게 C씨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 지원, 업무공간 분리 조치 등을 권고했다. 이에 B시설은 2개월 이내에 인권센터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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