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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황인홍 무주군수, 1심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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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황인홍 무주군수, 1심서 벌금 200만원

입력
2019.01.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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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실시된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가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으며 자리를 빠져나가고 있다. 황군수는 이날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2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실시된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가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으며 자리를 빠져나가고 있다. 황군수는 이날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전과기록에 대해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63) 전북 무주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제)는 25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실대출 전과에 대해 토론회와 공보물을 통해 조합장 재직 당시 부득이한 처벌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주관적인 호소나 의견 개진과 거리가 있는 객관적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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