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여심위 “제외 요청 수용 못해”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여심위)가 ‘대권주자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여심위는 25일 위원 회의를 열고 유 이사장의 건의사항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기관 및 여론조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며 “별도 통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유 이사장은 여심위에 건의문을 접수하면서 대선 여론조사에 본인이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언론기관 등에게 통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여심위는 “그런 요청을 전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25일 회의에서 유 이사장 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노무현재단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각종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연달아 상위권에 오르며 범여권 유력주자로 떠올랐다. 유 이사장은 재단 행사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선호도 조사상 고공행진은 계속됐다.
여심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실시될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는 유 이사장의 이름이 계속 포함될 전망이다. 건의문 접수 이후에도 다수의 언론기관은 선관위 유권 해석을 거쳐 ‘특별조사’ 형식으로 유 이사장의 대권선호도를 조사해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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