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여대 앞 사진관에서 여대생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관 직원 서모(2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서씨는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진촬영을 위해 온 여성 고객들의 가슴 부위와 치마 속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옷차림을 정돈해준다며 여성 고객들의 몸을 더듬대는 강제추행도 일삼았다.
이 판사는 “200여 차례나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대생이어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