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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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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선다

입력
2019.01.25 11:39
수정
2019.01.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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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북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북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송 지사에게 무죄를 선거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 등이 언급된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 40만여 개를 전북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 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송 지사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ㆍ예산ㆍ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앞서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송 지사를 기소했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은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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