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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범 1심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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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범 1심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9.01.25 11:26
수정
2019.01.25 2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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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유족들 “생각보다 형 낮아” 반발

지난해 10월 서울 등촌동에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등촌동에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평생 가정폭력을 휘둘렀다. 이혼 뒤 자신을 피하는 전처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자동차 뒷범퍼에다 위치추적기를 붙여 실시간으로 동선을 파악했다. 그렇게 찾아낸 전처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혹시라도 자신을 먼저 알아보고 피할까봐 가발까지 쓰고 접근했다. 그리곤 준비했던 흉기를 휘둘러 전처를 살해했다. 법원은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딸들은 “생각보다 낮은 형이 나왔다. 죽은 어머니께 인사드릴 수가 없다”며 울부짖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30년형이 약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25일 전처 이모(47)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전 여러 차례 답사를 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30년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고가 내려지자 숨진 이씨의 어머니는 “세 딸을 두고도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는데 고작 30년이 말이 되는가”라고 소리 지르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딸들도 “판결 뒤 어머니 납골당을 찾아가 인사 드리려 했는데 지금 심정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가 이날 법정에 들고 온 반성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읽어볼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30년형을 받아도 가석방되면 유족은 또 보복 위협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고형량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김씨 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김씨는 25년 전부터 아내 이씨를 수시로 잔혹하게 폭행했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씨는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김씨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김씨가 풀려났었다. 결국 지난해 10월 김씨는 서울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부인 이씨를 숨지게 했다. 이 사건으로 가정폭력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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