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로 지난 21일 운전자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50분 서울 송파구의 한 시장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술을 마시고 길에 누워있던 채로 차에 치여 50m나 끌려갔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사고를 낸 A씨가 차 문을 열어 사고 부위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사고 이틀 뒤인 21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음주나 동승자의 방조 여부를 더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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