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상호 소유 금지

정부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업자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사이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관련 업체들간 상호 주식ㆍ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주요 가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모바일 웹하드 등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불법음란물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에 기존 PC 웹하드 외에 모바일 기반 웹하드를 추가하고,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다. 단 한 건이라도 불법음란물을 삭제하거나 차단 하지 않은 게 발견되면 건별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통 주요 가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로 발생한 범죄 수익은 국세청과 연계해 몰수한다.
‘웹하드 카르텔’이 유지될 수 있었던 구조도 해체한다. 그 동안에는 웹하드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돼도 필터링 업체가 제대로 걸러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유료로 삭제 의뢰를 받은 디지털 장의업체의 수익을 서로 나눠 갖는 등 공생 관계가 이어졌다.
정부는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련 업체들끼리 주식과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음란물을 24시간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도 투입한다. 현재 불법촬영물 대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하고 있는데, 인력이 7명에 불과하다. 이를 30명으로 늘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구성하고 자동으로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은 웹하드, 필터링 사업자 등에게도 이전한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웹하드 업체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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