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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어’ 낚은 검찰 … 직접증거 주력 전략 대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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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어’ 낚은 검찰 … 직접증거 주력 전략 대성공

입력
2019.01.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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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019년 1월 24일은 대한민국 ‘마지막 성역’이 무너진 날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총리 등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었으나 전직 사법부 수장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검찰 안팎에선 단 한 번의 청구만으로 구속영장을 받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런 예상을 깬 결정타는 검찰이 확보한, 양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직접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물증과 진술 등이었다. 여기에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응 전략도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검찰이 준비한 객관적 증거들을 거슬러 “나에 대한 모함”, “사실의 왜곡”이라 반발했다. 법원에다 자신의 증거인멸 가능성만 부각시킨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수사 기록을 접하는 첫 법관인 영장전담 판사에게, 검찰이 의심을 두고 있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받은 셈이다. 맨 앞에 제시된 발부 사유가 ‘혐의의 소명’이라는 점에서 볼 수 있듯,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효과적으로 법관을 설득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눈길을 끄는 건 양 전 대법원장(구속)-박병대 대법관(구속영장 기각)-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으로 이어지는 사법농단 수뇌부의 연결고리에서, 2인자인 박 전 대법관을 뺀 1ㆍ3인자만 구속됐다는 점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공식 라인이 아닌 경로로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손수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이 인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5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이나 임 전 차장 등 공식 지휘라인 이외의 경로로 이런저런 사건에 개입한 흔적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았다. Δ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문제로 김앤장 변호사를 독대한 사실이 적시된 문건 Δ블랙리스트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체크(V)표시를 한 문건 Δ대법원장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아 적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 등 ‘3대 증거’를 집중 제시했다. 단순히 “대법원장이니까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분상의 논리가 아니라 “양 전 대법원장이 범죄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행위자”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얘기다.

검찰의 ‘3대 증거’ 집중 전략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자충수 발언으로 더욱 효과를 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 작성이나 독대 등의 행위에 대해선 “통상 업무의 일환이었고, 독대 사실을 김앤장 변호사가 왜곡해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의 수첩에 대해선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나를 모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조작과 모함을, 누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별 다른 증거가 정황도 없이 다른 이들만 탓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이런 변론방식은 영장전담판사에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넘어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할 우려가 있는 발언’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 사유 중 하나로 명 부장판사가 이례적이게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제시한 것이 그 방증이다. 가뜩이나 “법원이 결국엔 전직 대법원장을 봐 줄 것”이라는 냉소적 여론에 강한 부담을 느꼈을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고압적인 태도와 발언이 알려지면서 영장을 기각하기는 더 어려워졌을 공산도 크다.

영장 발부에는 법원의 정무적 결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여러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국민들이 법원보다 검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가 명백하게 부실하다는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영장을 기각할 경우 국민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을 것이 거의 분명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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