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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교통난 해결 위한 제주형 교통정책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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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교통난 해결 위한 제주형 교통정책 추진된다

입력
2019.01.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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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주형 교통정책들이 추진된다. 사진은 현재 시행 중인 제주시내 중앙차로제.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주형 교통정책들이 추진된다. 사진은 현재 시행 중인 제주시내 중앙차로제. 김영헌 기자.

제주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교통유발금 부과 제도 도입,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등 다양한 제주형 교통정책들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정확한 위치와 사업 규모 등을 확정하고, 6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또 오는 10월까지 교통량이 집중되는 평화로 동광육거리와 번영로 대천교차로 복합환승센터 건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7월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과 제주혁신도시 인근 서귀포터미널, 동광육거리, 대천교차로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하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도는 당초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과 함께 공항 주변에 상업·의료·숙박 시설 등이 들어서는 ‘웰컴 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난개발 우려와 토지주 등의 반발로 취소됐다.

도는 또 지난해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던 대형건물 교통 유발금 부과 제도와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 확대 방안도 재추진한다.

교통 유발금 제도는 바닥면적 1,000㎡ 이상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변 도로의 교통 체증 유발에 대해 경제적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도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근거가 되는 ‘도시교통 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다음달 해당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는 7월까지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및 부과자료 입력, 2020년 7월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안내한 후 2020년 8월부터 부담금을 확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본인 소유 건물 주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차고지 증명제 역시 다음달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동 지역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2단계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가로변차로제가 운영 중인 국립박물관~월산마을 구간 9.4㎞를 중앙차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현재 중앙차로제로 운영 중인 중앙로(광양~아라초) 2.7㎞구간을 제주대병원까지 1.6㎞구간을, 공항로 구간(0.8㎞)은 0.4㎞를 각각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다. 도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지난해 8월 완료했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 거쳐 연내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용역결과 인구증가에 비해 차량증가가 심화하고 교통체증이 매년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차량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제주형 교통 수요관리 정책추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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