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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혁신의 장애물 ‘그림자 규제’ 연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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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혁신의 장애물 ‘그림자 규제’ 연내 폐지한다

입력
2019.01.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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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함께 자료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함께 자료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지도 등 형태로 시행되며 금융사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그림자 규제’가 연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그림자 규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폐지하는 방안을 연중 과제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그림자 규제란 법규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금융당국이 금융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사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2015년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금융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행정지도를 실시하기 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행정지도 심의ㆍ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지도 횟수도 원칙적으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 장기간 행정지도로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차단하기로 했다.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 비명시적인 규제는 필요에 따라 법규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그림자 규제가 줄어들면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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