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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SKY캐슬’식 고액 사교육 시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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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SKY캐슬’식 고액 사교육 시장 집중점검

입력
2019.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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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 앞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종로학원 2019 정시지원전략설명회’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 앞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종로학원 2019 정시지원전략설명회’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드라마 ‘SKY캐슬’의 인기로 ‘입시 코디’와 같은 초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학원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뤄진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 주된 점검 대상이다.

1∼3월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광고를 한 보습학원, 입시 컨설팅 학원, ‘영어유치원’과 같은 유아 대상 고액 학원을 점검한다. 4월에는 코딩(소프트웨어) 학원을 점검한다.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자 이를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5∼6월에는 유아 대상 예능 학원과 영어유치원을 추가 점검하고, 강사 채용에서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교습소도 점검한다. 7월에는 방학인 점을 고려해 기숙형 학원, 교외 리조트로 불법 어학 캠프를 떠나는 학원 등을 점검한다.

9∼11월에는 수시∙정시에 대비한 고액 입시학원이나 심야에 불법 교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미엄 독서실을 점검한다.

그러나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교육정상화법∙학원법 등 관련 법상 불법 사교육을 적발해도 강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똑같은 일제 점검을 실효성 없이 반복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2016년부터 범부처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합동점검, 학원 탈세 조사, 법 위반 첩보 수집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원 172곳에서 법령 위반 사항 149건을 적발해 교습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총 160건의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교습 정지 처분은 단 두 곳뿐이었으며, 그마저도 벌점이 누적돼 내려진 처분이었다. 그 외 제재는 모두 수십만∼100만원 수준 과태료나 벌점 혹은 시정명령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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