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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관리 취약 사업장에 ‘우리회사 주치의’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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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관리 취약 사업장에 ‘우리회사 주치의’ 제도 도입한다

입력
2019.01.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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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건강검진, 사후 관리 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등을 담은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맡기고, 시군보건소 44개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개소가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명에 달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이나 단체는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경기도 보건정책과(031-8008-4788)로 제출하면 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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