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첫날 어떻게… 박근혜와 성별 달라 조우 가능성 없어
24일 새벽 사법농단 주도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전 대통령과 같은 경기 의왕 포일동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곳에는 재판 거래에 있어 공모 관계로 묶일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다. 성별이 다른데다, 향후 함께 수사를 받을 수 있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마주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전날인 23일 오후 4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곧장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이튿날 새벽 2시쯤 영장이 발부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소를 완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입소 절차는 보통의 피의자와 같이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 받은 뒤 신체검사와 샤워를 끝내고, 소지품을 영치시키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미결수용자(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구속 수감자)용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가슴에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머그샷)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넓이 6㎡(약 1.8평) 정도의 독거실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수용실에는 TV, 거울,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공모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이 한꺼번에 구속됐을 때 구치소는 이들이 마주치지 않게 세심하게 동선을 관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성별이 달라 마주칠 일이 없다. 사법농단의 실무 총괄 역할을 한 ‘공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는 만나지 못하도록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검찰의 추가 조사가 시작되면 양 전 대법원장은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이동하게 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