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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건 수사, 경찰서 아니라 지방경찰청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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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건 수사, 경찰서 아니라 지방경찰청이 한다

입력
2019.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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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체제 개편’ 방안 발표 … 일선 경찰서는 민생범죄 집중

앞으로 대형 경제, 강력 사건은 관할 지방경찰청이 전담한다. 경찰서는 민생범죄 해결에 집중한다.

경찰청은 24일 이런 내용의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계획’을 발표,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청은 청 소속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차원의 인지 사건이 아니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주요 사건을 직접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능범죄수사대ㆍ광역수사대 등 지방청 수사 인력을 170명 정도 늘린다. 지방청이 17개여서 청당 10명 수준이라, 수사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 지방청 위주로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 환수와 금융회계 분석도 강화한다. 현재 각 지방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대도시권 지방청을 중심으로 우선 확대한다.

대형 사건 수사 부담을 덜어낸 일선 경찰서는 민생범죄 수사에 집중한다. 이종서 경찰청 수사기획과 계장은 “이번 수사체제 개편으로 수사인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사 전문성이 더 강화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영장심사관’ 배치 경찰서도 23개서에서 69개서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도입된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나 7년 이상 수사 경험자들에게 법률적 검토를 한번 더 받도록 한 것이다. 경찰청 분석 결과 이 제도 도입 뒤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81.7%로 그 전년도보다 16% 포인트나 늘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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