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방청,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방청,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
2019.01.24 12:00
0 0

소방청은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 상 지하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올해부턴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지하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가 새롭게 도입되고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경보설비도 허용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감지 및 수신, 경보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 중 한 가지를 관계인이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청은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법령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게시,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 규제 및 법제심사를 받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