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 상 지하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올해부턴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지하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가 새롭게 도입되고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경보설비도 허용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감지 및 수신, 경보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 중 한 가지를 관계인이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청은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법령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게시,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 규제 및 법제심사를 받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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