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 상반기부터 사회 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원)에 이르고, 만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올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8,400만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억1,9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당초 17억2,0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도는 올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9억8,500만원에서 7억3,500만원 증액된 17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이자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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