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0.095%...면허정지 수준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서울고검 검사 A(6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던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초동 서울고법 앞 도로에서 B씨가 모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조치를 위해 차에서 내린 B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5%) 수준인 0.095%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에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술이 깬 줄 알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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