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경매가 처음으로 실시돼 총 55만톤이 낙찰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마련한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에서 유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23일 배출권 경매를 한 결과 4개 업체가 총 55만톤의 배출권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실시된 경매에는 7개 업체가 입찰해 최저 2만3,100원에서 최고 2만7,500원 사이 응찰가격을 제시했다. 총 응찰 수량은 107만톤이었다. 낙찰가격은 낙찰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격 중 최저인 2만5,500원으로 결정돼 모든 낙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번 배출권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26개 업종 126개 유상할당업체는 지난해까지 탄소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 받다가 올해부터 할당량 중 97%를 무료로 받고 나머지 3%는 경매로 사야 한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에는 10%이상이 경매 방식으로 공급된다.
배출권 경매는 앞으로 매달 실시되며 정기 입찰일은 두 번째 수요일이다. 환경부는 올해 총 795만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경매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매 수입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사업, 감축 기술 연구ㆍ개발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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