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2주 만에 물러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형일)는 23일 김 전 원장의 해외출장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셀프기부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을 때 19대 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KRX),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19대 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는 사실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의혹 제기 때문에 김 전 원장은 내정 2주 만에 사퇴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출장은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지만, 셀프 기부 의혹은 정치자금 이외의 용도로 돈을 쓴 것이라 위법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에 속했던 2015년 2월 피감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으로 외유를 다녀왔다고 고발당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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