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구조의 정점에서 재판거래ㆍ재판개입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 30분만에 마무리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2011년 9월~2017년 9월) 동안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두고 거래하고 △일선법원 재판에 개입하며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감시ㆍ사찰한 의혹과 관련한 4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이동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명 부장판사가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영장 발부ㆍ기각을 결정하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치소에서 피의자로 대기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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