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3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에 대한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들에게 매월 1인당 1만2,000원의 이·미용비와 목욕비를 통합한 서비스권이 지원된다.
종전 1인당 이ㆍ미용권 연 4장(연 2만8,000원)을 지원했으나 목욕비를 지원항목에 포함해 1인당 월 1만2,000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어르신들 최저 생활비의 근간이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도 바뀐다.
단독가구는 월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 2인 가구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4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20%) 기준금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동통신 3사에 가입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할인은 이미 시행 중이다.
이달부터 727개 경로당 운영비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독거노인 보호 및 안전시스템도 강화된다.
독거노인 안심 콜서비스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등은 물론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과 일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만 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1~3급 등록장애인의 활동 지원 급여 단가도 인상된다.
일반은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2.0% 오르며, 심야에는 1만6,140원에서 1만9,440원으로 2.0% 인상된다.
김광섭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노인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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