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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불붙인 안태근 前 검찰국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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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불붙인 안태근 前 검찰국장 법정구속

입력
2019.01.23 17:38
수정
2019.01.23 19: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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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폭로 1년 만에

1심, 직권남용 징역 2년 선고

성추행은 공소시효 만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서지현(46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보복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서 검사의 폭로 이후 1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검찰이 구형한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안이 중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는 "검사들의 거짓된 진술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2차 가해에 시달려왔던 서 검사 또한 유죄 판결을 반가워했다"고 전했다. 안 전 국장은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바닥을 바라보거나 입술을 깨무는 등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선고 직후 안 전 국장은 “검찰국장이 평검사 인사까지 보고받지 않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서 검사에 대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2010년 어느 상가에서 일어난 성추행에 대해 안 전 국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몰랐다”고 했다. 서 검사에게 보복인사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 부장판사는 서 검사의 진술은 물론, 다른 검찰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성추행 사건 이후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성추행 사실이 있었고, 안 전 국장 또한 이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 판단했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서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 혐의에 대해서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 원칙에 따른 인사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검사에 대한 최종 인사권자는 법무부장관”이란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검찰국장 및 과장, 인사 담당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들어진 인사 원칙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의 지시 없이 인사 담당 검사가 인사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비위를 알았기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며 “검찰국장이란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해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진다는 검찰 구성원 및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꾸짖었다. 다만 ‘서 검사를 날려야 한다는 말이 돌았다’ 같은 전언성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때 구체적 지시나 공모관계 입증을 요구하는데 비해 진일보한 판단이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2015년 정기 인사에서 자신을 지방 지청으로 연거푸 내돌리는 인사를 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 지난해 4월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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