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3일 문화재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중ㆍ고 동기로 특수관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의원 사건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민정에서는 현역의원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인 사람들에 대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아무리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인 여사의 친구라 할지라도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만일 민정이 (손 의원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뭔가 조사를 했다,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대단한 월권이라고 아마 비판들을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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