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3일 교육부를 찾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진배없다”며 “지속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덕선 이사장과 송기문 유아교육 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한유총 임원 10여명은 이날 교육부 청사를 찾아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부 관계자 참석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직접 교육부로 의견을 전달하러 왔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폐원 일자도 매 학년도 말일로 하는 게 골자다. 세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치원 시설∙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각각 정원 감축과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3월 원아 200명이 넘는 대형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3월에는 전체 사립유치원에 도입한다. 무단 폐원 없이 원아들이 안정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하고,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반면 한유총은 이 같은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한유총은 이날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에서 “불명확한 처분 기준을 삭제하거나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사립 실정에 맞는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급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입장문에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차별을 두지 말고 진짜 무상교육을 실현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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