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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ㆍ김천, 지난해 체임 169억원… 5년 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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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ㆍ김천, 지난해 체임 169억원… 5년 전 2배

입력
2019.01.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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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경북 구미ㆍ김천지역의 지난해 체불임금이 169억원으로 5년 전인 2013년(88억원)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15년 127억원, 2016년 165억원, 2017년 158억원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 수도 3,482명으로 5년 전 2,177명보다 60% 늘었다.

구미지청은 1월초까지 임금체불이 줄지 않아 설을 앞두고 다음 달 1일까지 임금체불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경영 악화 사업장과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융자 제도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등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미 공단동 금형업체서 일하다 5개월치의 임금을 받지 못한 A(57)씨는 “근본적으로 상습 체불 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달려가 신고해도 소용없다”며 “업주들은 임금을 안주고 버텨도 벌금형만 물면 그만인 상황에서 명절을 앞두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삼동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의 연대책임을 엄격히 묻고 1억원 이상의 임금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ㆍ관리해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하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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