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버스 들이받은 뒤 달아나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해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2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중부서 소속 A 경장은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울산 북구 모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를 놓아둔 채 달아났다. A 경장은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사고현장 관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장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해 징계할 방침이다.
울산에서는 지난 5일에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대기 발령된 후 징계조치됐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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