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철창 신세가 됐다.
대전지검은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4시 47분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를 면허도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9월 19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최근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이 개정됐다”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청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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