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4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18)양에게 “프로필을 보고 관심이 생겼다”며 접근, 자신의 회사로 면접을 보러 오게 한 “강간을 당해봤냐” “경험을 해봤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면접 당시 A양이 발언을 녹취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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