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서울 종로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된 종로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 1월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구에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관해 시정요구 및 처분중지가 가능해지면서 납세자의 권익도 적극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접수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납세자보호관(02-2148-1225)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세금과 관련go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시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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